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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의 영리성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39
내용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원칙인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인지에 관해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은 보통 등기형태가 주식회사 등 전형적인 영리법인과는 달리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비슷하게 등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견상 사업 목적이 영리인 경우 과연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실익은 등기와 관련하여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등을 할 때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비영리는 1000분의 2, 영리는 1000분의 4)

 

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일부 영리를 위한 사업을 하더라도 사원이나 조합원 등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 같습니다.

즉, 구성원에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는 영리법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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