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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또는 변경 시 의사록 공증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79
내용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보통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의사록을 공증한 다음에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 3) 이 개정되어 이런 경우에는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2018년 6월 20일 시행)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공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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