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법령에 일반 회사 설립에 따른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회사분할에 따른 설립등기 관련하여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석 상,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준비서류
공증된 회사 분할계획서(신설회사 정관 포함) 원본
공탁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필)
발기인인 존속회사(피분할회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기위임장
2. 공탁금
본등기 예정기간(최대 2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200만원
6개월 초과인 경우: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봄)
3. 공과금
등록면허세 78,700원, 교육세 15,74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4. 공탁금 회수 절차
상호본등기(회사 분할에 따른 설립등기) 후 관할 등기소에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청구(청구서 2통 제출)하여 증명서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합니다.
본등기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나 가등기된 상호와 다른 상호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회수할 수 없습니다.
5. 상호 가등기 변경등기
본등기 예정기간을 최대 기간(2년) 내에서 연장하려는 경우나, 설립 목적이 변경되거나 발기인이 변경되는 경우(일반 설립등기의 경우임)는 상호 가등기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등기 예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에 따른 공탁금을 추가로 납입하고 공탁서 원본 및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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