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영업양도 시 상호와 함께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면책등기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5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4447
내용

1. 개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상호까지 함께 양도하여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양도인과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채권자에 대해 양수인은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2조 제2항 참조)



'지체없이'란  것이 언제인지에 관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나 2-3일 내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늦게 면책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지지는 않지만 면책 등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즉, 채무에 대해 양도인과 함께 책임을 져야함)


2. 등기절차


양수인이 면책을 하기 위해 면책등기를 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상호를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와 면책등기에 관한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양도인이 이미 개인상호등기를 한 개인상인이라면 상호양도등기와 함께 면책등기를 하여야하며, 만일 양도인이 상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상호신설등기와 함게 면책등기를 하여야합니다. (물론 양도인이 상호신설등기를 하고 양수인이 상호양도등기와 면책등기를 할 수도 있으나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양도인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라면 양수인은  상호신설등기와 면책등기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양도인 주식회사는 이와는 별개로 회사 해산등기 등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


양수인이 주식회사라면 주식회사 등기부에 상호변경등기를 함과 동시에 면책등기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호등기부에 하는 상호양도의 등기는 개인상인 간의 상호양도에만 적용되고 회사와 회사간, 또는 회사와 개인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 제2항 참조)



3. 등록면허세 등


면책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12,000원 교육세 2,40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입니다.(참고로 상호신설등기시 등록면허세는 78,700원 교육세 15,74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입니다.)

3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