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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주식 배당의 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6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635
내용

주식회사에서 매 결산기에 결산을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 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현금이 아닌 주식을 배당할 수도 있는데,상법 제462조의 2에 따르면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액의 2분의 1까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참조)

 

그러나 해석 상으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한도를 넘어서 주식배당을 할 수 있고,전액을 주식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배당의 한도를 법으로 정한 것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인데 주주 전원이 동의한다면 굳이 한도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주식배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고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는데 주주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배당을 결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 결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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