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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제목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나 관계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232
내용
1.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법인 사이에 민사적 법률관계 즉, 돈을 주고 받을 금전 채권채무관계라든지 아니면 임대차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관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의 소송,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 부동산명도청구소송, 건물철거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여러가지 이름의 소송이 발생합니다.



2.형사소송은 개인이나 법인 등이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국가 형벌권의 대변자인 검사가 범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해 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가해자는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자 신분이고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됨.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 상대방은 피고라 함)



일상적인 생활에서 형사소송은 사기나 횡령, 폭행 등의 범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서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한 후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 달리 소라고 하지 않고 공소라고 함)를 제기하는 절차로 나갑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여(이를 '인지'라고 함)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대부분의 경우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엄격히 구별되어 있으나 양 절차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사기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사기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여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민사절차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유죄판결에 따라 벌금을 낸다고 하여 그 벌금을 피해자가 받는 것도 아니며 벌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4.위의 경우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방(피고)으로 하여 불법행위(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절차이며,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배상을 안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형사절차 안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이를 배상명령 절차라고 함) 이는 엄격히 말하면 민사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수사결과 사기가 인정이 안되면 민사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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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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