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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상 친족 상속 관련 특별대리인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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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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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07
내용
민법 상 소위 ‘특별대리인’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이란 용어가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민법에 나오는 친족 상속과 관련한 특별대리인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의

실무 상 흔히 등장하는 특별대리인은 민법 제921조에 나오는 특별대리인입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 모)와 미성년인 그 자식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식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 명인 경우 친권자가 그 자식들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권자가 자식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친권자에게는 유리하고 자식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또 자식들 간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어느 일방의 자식에게 유리하고 다른 일방의 자식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권자가 법원에 자식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자식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해상반행위의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자식이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2. 선임 신청

특별대리인은 보통 친족 중에서 선임하는데,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권자보다는 그 자식 편에 설 수 있는 친족을 선임하도록 허가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와 미성년 자식 간의 법률행위인 경우 아버지 쪽 친족(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나 고모 등)을 허가하고, 아버지와 미성년 자식 간의 법률행위인 경우 어머니 쪽 친족(이모 , 외할아버지 등)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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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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