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유류분반환청구][공2021하,168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공2021하, 1466)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3, 82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 2039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적극적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4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길음동 아파트와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240,000,000원 등 합계 650,000,000원이고, 특별수익은 원고 1 156,546,274원, 원고 2 441,207,832원, 원고 3 150,912,518원, 피고 1,850,000,000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과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별수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1, 원고 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파기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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