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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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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387
내용

[판결상가 임대차 계약하며 권리금도 지급한 임차인이 계약 해제한다면 권리금 반환 요구 못해

대법원, “임대인측 특별한 사정 없다… 원고승소 원심파기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상가를 임차하면서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했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대법원은 임대인 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씨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소송(201921995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3월 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 씨는 다음달 씨에게 해당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료 170만 원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승계돼야 하고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A 씨는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하지만 2017년 12월 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고 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사정으로 해당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씨는 원칙적으로 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특히 씨는 직접 입점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 받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A 씨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씨의 권리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사건을 대리한 백광현(46·사법연수원 36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즈음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거나 권리금 수수 후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는 예외적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본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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