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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5
내용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낙찰허가결정시까지(보통 경매기일로부터 1주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경매법원에 내야 낙찰허가(매매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낙찰이 불허가되면 이미 낸 경매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등 일반 회사(농업회사법인 제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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