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공탁금 출급신청 시에는 첨부서면 중의 하나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출급하려는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됨)
만약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으며, 공탁자의 승낙서나 보증인의 보증서로서 공탁통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탁관이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 공탁소에서 이를 반환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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