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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 거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한 경우 관련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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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
내용

[판결직접 거주 이유로 미리 계약갱신 거절 뜻 밝힌 임대인

기존 임차인 나가자 사흘만에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서울중앙지법 “2250만원 배상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2-10-26

 

 

 

씨는 2019년 4월 임대인 씨와 보증금 65000만 원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했다. A 씨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전인 2021년 1월 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해당 문자에는 "올해는 입주해야 해서 전세연장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사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연락하는 부분 양해 부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임대인인 씨가 직접 거주할 목적을 밝히며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 씨는 다른 아파트를 구해 2021년 4월 이사했다그런데 씨는 씨가 이사한 지 3일 만에 새 임차인과 보증금 11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씨는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씨는 "A 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조차 없어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며 "당초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할 생각이었지만 2021년 4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급격히 변화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제3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새 임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단독 안은진 판사는 지난 18일 (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소1067836)에서 "B 씨는 씨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우선 "씨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 상황에서까지 씨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5항의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예컨대 실거주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나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B 씨가 씨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힌 2021년 1월 당시에는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씨는 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5항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며 씨가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했다.

 

씨를 대리한 이명현 변호사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 측에서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별도로 계약갱신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 판시했다는 점에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는 법정기한(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되만약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별도의 계약갱신 요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 부득이 이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이사 후에 종전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 등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제공을 요청해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게 된 것),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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