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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거주 이유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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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
내용

[판결]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임대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계약갱신 요구했어야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해석 싸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2-23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해놓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더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다만 이렇게 임대인이 사전에 명백하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따로 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비슷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먼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1심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의정부지법 민사2(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6일 씨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2234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 씨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A 씨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씨는 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씨는 2016년 12월 임대인 씨와 보증금 44000만 원에 2년간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 씨와의 합의로 2021년 2월까지 임대차 기간을 더 연장했다그런데 씨는 2020년 11월 씨로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B 씨가 직접 거주 목적을 밝히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뜻을 밝히자 씨는 2021년 2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그런데 씨는 씨가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새 임차인과 보증금 65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를 알게 된 씨는 씨를 상대로 실제 거주하겠다면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며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10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선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씨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씨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가 2020년 11월 고의 내지 과실로 마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해 씨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요구권 행사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씨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씨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사건에서 씨가 임대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소1067836)에서 “D 씨는 씨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D 씨도 씨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씨가 이사하자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례였다. D 씨는 “C 씨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조차 없어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D 씨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먼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 상황에서까지 씨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씨는 씨에게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5항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임대인이 실거주 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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