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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권 제한사유 없는 건물 인도 특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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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
내용

[판결] '소유권 제한 사유없는 건물 인도하기로 특약 맺고 불이행한 매도인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해 임차인에 추가 합의금 지급… 매도인손해배상 책임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3-20

 

 

 

매매계약 시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소유권 제한 사유가 없는 완전한 건물을 인도받기로 특약을 맺고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위해 추가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월 22일 씨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5210355)에서 "B 씨는 8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씨는 2021년 9월 씨에게 서울의 한 토지와 2층 건물을 54억여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잔금 날까지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의 제한물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특약을 맺었다하지만 건물 중 1층 상가에는 3개월 전부터 임차인들이 세 들어 있었다씨는 잔금 중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임대차 관계는 해소되지 않았다. 씨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임차인들과 협의를 진행했고임대차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이들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합의금 12000만 원을 지급했다이에 씨는 "씨가 특약상 잔금 날까지 상가 임차권을 해소해 부동산 전부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임대차계약 승계 시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통례"라며 "계약서에는 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씨가 입증할 항변 사항인데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인중개사는 씨가 임차인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해 매매계약서 중 융자금과 임대보증금 승계란에 아무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냈고 임차인들도 매매계약 체결 후 씨와 그 가족이 여러 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B 씨는 씨가 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해 지급했고, A 씨와 임차인들 간 합의서에 씨를 '임대인'이라 표시한 것을 두고 씨와 씨 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이 매매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매매계약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 씨가 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임차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임대인'이라 표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씨와 씨 간 임대차승계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거나 씨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소해 건물 전체를 씨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매도인의 의무를 불이행한 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씨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임대차보증금에 비해 다소 많은 금액인 점 3개월 전부터 임차인들이 1층 상가를 임차한 상황에서 씨가 이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인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씨도 예상했을 것이라는 점 합의금은 씨와 협의된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씨가 임차인들에 지급한 합의금의 70%인 8400만 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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