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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성년후견의 차이나 구별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8
내용
1. 넓은 의미에서 성년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적인 형태인 성년후견인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선임되고, 

한정후견인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선임되고, 

특정후견인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선임되며, 

임의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에 따라 선임됩니다.



2. 피후견인(정신적인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차이를 본다면,



좁은 의미의 성년후견의 경우는 피후견인이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이 없어 피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으며, 후견인이 법원의 정함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며,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이 있으나 법원의 정함에 따라 일정한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하거나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피후견인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의 정함에 따라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각각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후견계약서를 공증하고(후견계약은 피후견인이 정신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도 체결할 수 있음) 피후견인이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선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후견인은 후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다른 후견 형태와 달리 후견인을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후견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다르며, 후견인의 권한 역시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믈론, 후견감독인이 일정한 권한을 갖는 경우는 있음)    



3. 각 후견의 관계


기본적으로 임의후견이 다른 후견에 우선하는데, 다만, 특정후견과 관련해서는 임의후견과 병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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