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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같은 부동산에 대한 동시 또는 이시신청과 등기필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8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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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
내용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전건) 및 근저당권설정등 기(후건)를 이시(異時)신청하는 경우 후건에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 필정보를 전건의 접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부동산등기법」제50조 제2항),다만,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등기신청의 대리 인이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 수된 등기신청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등기예규 제 1647호 참조).

 



2.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전건)와 매수인을 근저당권 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후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전건과 후 건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후건에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전건과 후건이 이시(異時)에 신청된 경우에는 전건에서 통지받은 매 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전건의 접수증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는 없다.

(2023. 04. 11. 부동산등기과-10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참조 예 규 : 등기예 규 제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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