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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건물멸실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1
내용

건물이 멸실된 경우 보통, 멸실사실이 나타나는 건축물대장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건물멸실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건물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 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부동산등기법은 멸실등기신청 시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5조 참조)

 


다만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기간 내에 이의를 하고 이의신청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은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고,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등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건물멸실등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통지기간 경과 전에 다른 등기의 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5(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다만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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