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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공탁 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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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4
내용

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7. 24. [공탁선례 제202307-1시행 ]

 



1. 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음을 원인으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므로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피공탁자)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또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공탁금 전액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도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지위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한편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따라서 위와 같은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에도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8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35256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2357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62746 판결

 

참조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

 

(출처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7. 24. [공탁선례 제202307-1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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