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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2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4335
내용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6호, 시행 2011. 10. 13.]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 10. 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7항 참조

부 칙(2011. 10. 11. 제1376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기재례 상 등기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며,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원하는 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현재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회복을 원하는 자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면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은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회복을 원하는 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세금에 관하여 위 예규(제6항)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선례나 예규 상으로는 무상취득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심 2017지0676(2017.10.13.)등록면허세 참조) 


즉, 예전의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하여 현재 취득세가 되었으나, 예전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만 내고 예전의 취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는 취득이 아니고 단지 등기만을 하는 것이므로 예전의 취득세는 내지 않고 등기에 관한 세금만 내는 것이 맞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위 제6항은 2018. 2. 26.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즉, 지방세에 관한 선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정명의 회복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현행 취득세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내거나 아

니면 무상취득에 따른 등록면허세(1000분의 15)만을 내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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