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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등기 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8
내용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여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므로,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변경할 사항으로는 변경하고자 하는 전세권을 특정하여 그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한다는 뜻을 제공하고(: 2016310일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전세권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함), 등기원인은 법정갱신으로, 그 연월일은 등기된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의 승낙이 없어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변경할 사항이 없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아 법정갱신되었음을 소명하는 정보(: 전세권설정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 5. 18.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제4, 187조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 72조 제1항 단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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