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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말소등기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6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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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9
내용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으로 합니다.


그런데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이어서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따라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말소등기에만 적용됨에 유의)


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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