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
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
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경정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서면이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그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제167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53, 4-362, 7-169, 3-674, 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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