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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시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의 검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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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4
내용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계약서나 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협의서나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 이러한 계약서나 협의서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조정조서·화해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해권고결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2).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 839조의2, 84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

                      참조선례 : 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 등기선례 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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