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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공정증서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도)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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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2
내용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기간만료, 해지 등)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명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후 제소전화해절차를 통해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소전화해절차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명도)일이 6개월이 안남은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인도일에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보통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인도일이 6개월 이내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후 바로 공정증서 작성을 할 수 없슴)

 

이는 공증인법 제56조의 3에 근거한 것으로(2013. 5. 28. 신설) 공정증서에는 임차인에 대한 금원(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이 공정증서는 일반 공증과 달리 쌍방대리가 금지되어 대리인은 일방만을 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정증서 집행시 집행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인이 독자적으로 발행하지만, 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공증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발행해야합니다. 이 때 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문 부여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는 일반 공정증서가 작성 후 7일 이 지나야 할 수 있으나 이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공정증서 작성 후 1개월이 지나야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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