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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 일부 변경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35
내용

2020. 1. 1.부터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취득가격이 6억원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의 경우 세분화되었습니다.(다른 구간은 변동 없슴)

즉,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을 적용하고,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 2/3억원 - 3) * 1/100

 

단, 아래에 해당하는 매수인이 현재 3주택인 경우는 위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므로 4%입니다.(취득함으로써 4주택이 되는 경우)

즉,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 신고시 현재 3주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거나 이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내야합니다.

 

또한 위 취득세에 관한 변경 규정들은 매매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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