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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 사유지에 무단설치된 송유관 철거 판결 잇달아(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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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21
내용

개인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송유관 철거 판결 잇달아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취한 부당이득·사용료 배상해야"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치돼 40년 넘게 사용된 한국종단 송유관(TKP)에 대해 철거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윤모

씨와 오산농협 등 5명이 “소유자 허락 없이 땅에 묻힌 송유관을 철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송유관 철거 등 소송(2012가합7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에게 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2억4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송유관을 철거할 때까지 한사람마다 매월 41만~13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사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송유관을 철거하도록 한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해 심리불속행으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한 바 있다(2011다918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윤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송유관의 부설 용지로 점유해 사용함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가는 송유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송유관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송유관은 정유공장으로부터 전국으로 석유를 수송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일부라도 철거하는 경우 전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국가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보상을 한 사실이 없고, 송유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송유관을 중심으로 폭 8m 정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윤씨 등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미군에 의해 설치돼 1992년께 국방부가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종단 송유관은 윤씨 등이 소유한 토지 322㎡를 지나고 있으며, 윤씨 등은 철거와 함께 2006년 11월 이후의 지하 부분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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