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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상 정당방위에 관한 최근 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72
내용
강간 위기 벗어나려 가해자 혀 깨물면…
의정부지검, 20대 여성 "정당방위" 불기소 처분


의정부지검 형사4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성폭행을 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무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를 강간하려던 택시기사 B씨는 간강치상죄로 기소됐다.

지난 6월 새벽 1시, A씨는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같이 술을 마셔주겠다는 기사 B(54)씨의 제안을 받아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B씨의 집으로 함께 자리를 옮겨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시던 A씨는 성폭행의 위협을 느끼고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고, B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혀를 깨물렸다. 이 사건으로 혀 3분의 1을 잃은 B씨는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도 19%나 상실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혀를 깨문것이 피해자가 처했던 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성폭행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성폭행 사건이 빈발해 국민의 불안이 커 법리 검토를 면밀히 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구했다"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사건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도 의뢰하고 비상 호출기도 제공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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