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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내용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야만 등기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대법원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여 첨부할 수 있게 되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청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등기예규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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