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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새 회사, 부채 인수 안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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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2
내용

[판결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새 회사부채 인수 안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대법원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기존 회사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등이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웠다면새 회사가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I사를 상대로 낸 동산 인도 청구소송(20192934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씨에게 경기도 소재 부동산과 공장을 매도했지만 매매대금 중 1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그런데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문을 닫고 새로운 I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일체를 I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16년 1월 I사에 A씨로부터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공장 내에 있던 기계 등 동산을 양도해 기존 회사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했고, I사는 장부상 모두 부채도 인수했다문제는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15000만원의 채무는 장부상 부채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I사가 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다이에 A씨는 I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I사를 설립한 것이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소재지 같고 사업내용도 거의 일치

 

실질적 동일기업

 

 

대법원은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9721604).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I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I사의 손을 들어줬다.

 

 

 

별개 회사 내세워 책임 회피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하지만 2심은 "기존 회사 소재지와 I사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한 주소지이고영위하는 사업의 내용도 거의 일치한다"며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I사는 기존 회사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인적·물적 조직도 그대로 승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두 회사는 동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포괄양수도계약의 대가로 I사의 주식 50%를 취득했을 뿐인데이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B씨의 책임재산이 I사로 상당부분 유출된 셈이 되었고이러한 결과는 B씨 및 I사가 포괄양수도계약 당시부터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럼에도 I사가 A씨에 대해 B씨와 I사가 별개의 인격임을 내세워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며 "I사는 A씨에게 1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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