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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효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크게 늘었다.(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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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5
내용

시효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크게 늘었다

訴價는 이행소송의 10분의1… 절차도 간편해 선호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대법원이 2018년 10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232316)을 내놓은 이후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채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실현가능성도 떨어지는 이행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채권을 유지·보전하면서 채무자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에서 같은해 12월까지는 전국 법원 1심에 접수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이 4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9년 373건으로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749건이나 접수됐다. 1년 만에 2배로 급증한 셈이다올해도 지난 3월까지 이미 295건이 접수돼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멸시효 중단만을 위해서도 확인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후 4건서

 

2019년 373건으로

 

 

 

대법원은 당시 원모씨가 "빌려간 1억 6000만원을 갚으라"며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52323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와 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후소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는 시효중단만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작한 2020년은

 

749건으로 2배로 급증

 

 

 

그러면서 "이러한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방식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며 새로운 방식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을 허용했다.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다시 이행소송을 내야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간편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을 신설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다만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불황속 채권자들 이행소송보다

 

채권시효 중단 선택

 

 

 

기존 이행소송에 비해 소가가 10분의 1이 되므로 인지액도 이행소송에 비해 10분의 수준만 납부하면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등에 따르면 소가가 1000만원인 사건의 이행소송은 인지액이 5만원(1000만원*45/10000 + 5000)이지만확인소송은 인지대로 5000원만 내면 된다소가가 1억원일 경우에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을 내면 인지액으로만 455000(1억원*40/10000 + 55000)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확인소송 방식을 택하면 인지액으로 45500원만 납부하면 된다만약 전자소송으로 하면 인지액은 여기서 또 10% 할인된다.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방식보다 소송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간편한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며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관련 기관에서도 대량의 미수채권이 소멸시효를 넘겨 사라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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