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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중복 기재 가능 여부(등기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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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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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9
내용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

제정 2015. 10. 29. [등기선례 제201510-1시행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10. 29.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5135

 

참조판례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69741 판결대법원 2005.6.9. 선고 20054529 판결

 

참조선례 등기선례 Ⅶ 281

 

등기선례 Ⅶ 281호를 일부 변경함

 

(출처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제정 2015. 10. 29. [등기선례 제201510-1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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