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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회사 합병, 분할 , 분할합병등기 시 지점등기의 동시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30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735
내용

회사가 합병, 분할 ,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본점에 등기신청을 할 경우, 해당 회사에 지점(본점 관할 외의 지역에 있는 지점)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등기신청과 동시에 지점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점등기가 완료된 후에 본점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를 첨부하여 지점에 따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때는 등기소 직접 출석의무가 면제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함, 상업등기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참조)


 

다만, 합병 등에 따른 변경등기와 해산등기, 설립등기신청 등의 본점 관할이 동일한 경우에는 본지점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1조 제1항 제3호, 제154조 제1항,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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