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97
내용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나(상법」 361),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578조에서 상법」 36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

 


2.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상법」 564),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2022. 3. 2. 사법등기심의관1224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61564578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