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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하자(흠)에 대한 소송(신주발행 무효소송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45
내용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

 


먼저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참조)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 상 하자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소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상법 제380조 참조)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과정에서 하자(흠)가 현저하게 중대하여 걸의의 존재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결의 무효확인소송과 같이 소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상법 제380조 참조)

 



2.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상법에 규정이 없는데,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취소, 무효확인, 부존재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다투는 소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단지 무효의 원인이 될 뿐이고 그 다툼도 일반 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신주발행 무효의 소

 

  

  가. 의의

 

이는 신주발행 결의가 주주총회든 이사회든 관계 없이 그 결의의 절차나 내용이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소송입니다.

 

신주발행의 하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상법 제429조 참조)

 

  

  나. 제소권자

 

소는 주주나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신주를 발행한 날(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29조 참조)

 

  

  다. 효력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소급효가 없음)(상법 제431조 참조)

따라서, 주금납입, 현물출자, 그 후의 이익배당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신주 양도 등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신주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무효판결 당시의 신주의 주주는 주주권을 상실합니다.  

 


무효판결 확정으로 회사는 무효판결 당시의 주주에게 발행시의 인수가액(주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2조 제1항 참조) 단, 반환금액이 판결확정 당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2조 제1항 참조)

 


판결 확정으로 늘어난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발행 전 상태로 돌아가며, 판결 내용에 따라 변경등기를 경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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