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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합병 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절차(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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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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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
내용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


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


에 신청할 수 있고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022. 11. 9. 사법등기심의관60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341조의2, 343439527조의5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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