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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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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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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9
내용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1.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상법5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다.

 


2.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이러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는데 세무법인은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세무법인의 지배인등기를 규정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법인의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2. 12. 27. 사법등기심의관7170 질의회답)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16조의162세무사법 제16조의10, 상법 제549조제3, 4

           참조판례 : 2022. 8. 25. 선고 2021311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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