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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 예외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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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90
내용

2014년 12월 31일까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보통 '문전사'로 부름)의 설립등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서울 및 수도권(지방세법 상 '과밀억제권역')에서 회사 설립이나 증자시 자본금이나 증자금액의 1000분의 4의 3배인 1000분의 12의 등록면허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세율인 1000분의 4만 내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참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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