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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현물출자에서 감정인의 조사보고와 납입일의 선후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1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662
내용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회사설립의 경우 납입일 이후에 감정인의 조사보고가 이루어지지만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 공통) 유상증자의 경우는 납입일 이전에 감정인의 조사보고가 이루어져야한다.(상업등기실무 제266면 참조)

 

그 이유는 설립의 경우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후 법원의 변경처분이나 창립총회의 변경결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현물출자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되지만 (즉, 설립등기 전이므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

 

증자의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에 감정인의 조사보고에 따라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게되면 이미 납입일 다음날에 증자의 효력이 발생한 후여서 문제가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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