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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법정자본금의 감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9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971
내용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서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 2 참조)

 

이는 준비금이 많으면 그만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줄어들므로 주주배당액을 늘리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단, 준비금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자본감소와는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금 감소와 관련된 최근 등기선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13. 6. 24. 사법등기심의관-22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5조 제1항, 제365조 제1항·제3항, 제461조의2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제87조, 제8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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