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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한책임회사(미국의 LLC와 유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34
내용

상법 상의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명회사(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와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사원(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회사형태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소유자인 주주와 이사나 대표이사 등 경영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주(또는 사원)가 이사 등 경영인을 겸임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회사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해서 소유자(사원, 주주)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며(유한책임사원은 자기의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짐-, 극단적인 경우 출자금액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것에 그침),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채권자는 자기의 개인재산에 대해 압류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는 다름)

 

유한책임회사는 기존의 4종류의 회사형태와는 약간 다른 형태인데, 소유자인 사원(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처럼 전원 유한책임을 지되 경영에 있어서는 사원이나 사원 외의 자가 경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나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사원이나 사원외의 자(법인 포함-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경영자로 할 수 없음)를 업무집행자로 정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와 비슷한데 두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을 하게 됩니다(다만, 무한책임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사원 외의 자는 경영을 할 수 없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주주나 사원 외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경영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물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 주주나 사원이 이사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가능함)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유한책임회사는 중요한 몇 가지 의사결정은 사원 전원의 동의로 하며 나머지는 사원 과반수 동의로 합니다.

 

여기서 의결권은 사원 1인당 1표인데, 이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와 비슷합니다.(사람 위주)

이에 반해 주식회사는 주식 1주 당 1표이며,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자 1좌 당 1표이나 정관으로 이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출자 재산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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