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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및 위임받는 사람란 기재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106
내용

법인등기신청을 하는데 있어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 감사 등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임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감도장을 분실했다든지 하는 사유로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양식이 인감증명서하고 비슷한데, 다만 인감부분이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굳이 용도란에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용도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이란 내용으로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도 기재해야하는데, 위임받는 사람이 법무사 변호사 등 자격자인 경우에는 주소는 생략하고 '법무사 ***'라고 자격과 성명을 기재해도 됩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등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60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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