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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외국인투자신고와 증권취득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31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143
내용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1억원 이상 출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아니며 증권취득신고대상입니다.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과실송금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첨부 신고서 참조-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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