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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동일인증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7
내용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고 한다)에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



1.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서면이나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비실명 처리되어 기재되고 상속인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 동일인 증명서는 비실명 처리된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점,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요청된다는 점, 그리고 상속인에 대한 심사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단계 보다는 공탁금 출급단계에서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는 형사공탁 후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2. 공탁관은 출급청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속관계서류의 제출을 보정권고할 수 있다.


3.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에 의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동일인 증명서가 이미 공탁소에 제출되어 있다면 이후 다른 상속인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 동일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참조조문 : 공탁규칙 제81조 제4, 86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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