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법률 상 성년후견업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이후에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예컨대, 서울이 주소지였다가 인전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 법원이 변경되는 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과 관계없이 처음 관할하던 가정법원에서 계속 관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2, 제2항 참조)
그리고, 피후견인의 주소는 후견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후견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단, 후견인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기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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