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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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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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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1.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한 것은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인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공탁자 작성의 건물인도확인서, 반대급부채권 포기·면제서 등),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공탁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건물의 인도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 등이 해당한다(공탁법 제10조).
3. 이외에도, 관리비 정산내역서, 피공탁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통·반장의 인도(불거주) 확인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도(불거주) 확인서, 이사확인서, 공실인 인도 대상 목적물(호실)과 촬영 날짜가 표시된 현장사진, 공탁자에게 퇴거사실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린 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명우편, 현관문 열쇠를 물품 공탁한 물품 공탁서 등을 제출하여 반대급부인 건물의 인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첨부된 서면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4. 7. 12. 사법등기심의관-1698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536조,「공탁법」제10조,「공탁규칙」제33조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3. 31. 선고 89마546 결정,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제2-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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