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양도담보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참조),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의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8. 3. 7. 부동산등기과-4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62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0조, 제13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24호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156;공2001.12.1.(143),2425]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696조, 제714조, 제71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공1995하, 324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공1996상, 92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공1997하, 1836)
[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공1998상, 1319)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1995. 11. 21. [등기예규 제824호, 시행 ]
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2. 등기관은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위 서면과 위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편철하되 그 편철장은 5년마다 별책으로 하고 5년간 보존한다.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1995. 11. 21. [등기예규 제82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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