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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03
내용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

2018.05.10

  

 

Q. 저의 친동생이 정신장애 증상이 있어 집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현재까지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2007년도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고 저의 어머니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남동생의 후견인으로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부산에 살고 있는 제가 어머니 대신 남동생의 후견인이 되고 싶어 금치산 선고를 받았던 서울가정법원에 얼마 전에 문의하였더니 2018. 7. 1.부터 금치산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성년후견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대신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해도 되는지 금치산 선고와 성년후견제도는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종전 민법(법률 제10429, 2011. 3. 7.일부개정, 2013. 7. 1.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민법 개정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 7.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7. 1.부터 과거에 이미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효력이 상실되므로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있을 경우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심판 청구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급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성년후견제도 안내, 절차안내, 기타 자세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내 용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성년후견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한정치산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법원의 직권선임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원

역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성격

사법적(司法的)

행정적(行政的)

 

 

출처 : 대법원 뉴스레터 제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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