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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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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3770
내용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

 ● 질문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을 하려하는데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파산면책 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이 있고 이를 변제받고 싶다는 내용만으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ㆍ제651조(과태파산죄)ㆍ제653조(구인불응 죄)ㆍ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과다한 채무를 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갱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법이 특별히 마련한 제도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단지 상대방이 파산, 면책되면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92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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