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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관련 판례(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한 경우 유치권 성립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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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60
내용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했다면 공사수급인 유치권 주장 못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어도 경매등기 후 공사를 완료했다

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수협이 목욕탕 공사업자 박모(5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5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박씨 등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의 성립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해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협의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은 2009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2월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수협은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수협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부동산 압류당시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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