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807
[판결](단독) 상고장 인지대 내면서 송달료로 잘못 납부했어도
보정할 기회 주지 않았다면 위법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인지액을 납부하면서 인지대가 아닌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재판장이 이를 보정명령불이행으로 보고 상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 재판장은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한 다음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낸 상고장 각하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0마7755)에서 각하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장 각하는 법리오해”
A씨는 2019년 12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이후 상고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장은 A씨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상고심 인지 47만3000원과 송달료 8만44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명령을 받은 9일 뒤 인지액과 송달료를 모두 송달료로 납부해 송달료납부서 2장을 교부받았다. 항소심 재판장은 이후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인지를 보정했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고장 각하 명령이 있기 전에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달료로 납부했다"며 "원심 재판장은 상고장 각하 명령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A씨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해 석명을 구한 다음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 명령은 인지 보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